연세의료원 안형미 간호사 인터뷰

지난 기사를 통해 유망직업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작된 직업이다. 오늘은 연세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안형미 간호사가 말하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연세의료원 안형미 간호사
[사진 제공=한국고용정보원]

Q. 원격진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원격진료 및 의료시스템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각종 정보통신기술로 의료 진료, 정보 및 서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격진료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종 분야에서 교육, 기획, 조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진료시스템의 장점은 의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주로 만성질환 환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환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환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시스템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기대를 해봅니다.

Q. 현재 국내 원격진료의 주요 활용처는요?
A. 도서·벽지에 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 전염성 절환(메르스, 에볼라 등) 환자의 격리 치료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원격진료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예를 들면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노인 환자,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환자 등에게 원격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원격진료코디네이터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자와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와 만나기 전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조력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격진료코디네이터입니다. 따라서 약학, 병리학, 해부학 등 기본적인 의료지식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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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원격으로 진료하는 특이점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지식도 수반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것으로는 화상서비스 및 관련 기기들을 자유롭게 다룰 줄 알아야 하며, ICT 분야가 발달한 요즘에는 개인의 생체테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철저한 보안의식까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정보통신 지식과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의 예약시간 절차 확인, 환자 모니터링 및 환자상태 파악, 약물 투약 상태 확인 등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경우, 자신이 빨리 진료를 받고 비켜줘야 다음 환자가 약속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의사에게 두루두루 질문하고 싶거나 이야기할 것이 많아도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상세하게 들을 수 없었던 정보나 설명 등을 원격진료코디네이더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Q. 원격진료코디네이터로 일하려면 어떤 능력, 적성, 흥미 등이 필요할까요?
A. 우선 원격진료코디네이더라는 직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학 전반에 대반 지식이 필요하며, 환자 및 의료진과의 상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상황판단을 잘 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습니다. 

Q. 국내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일단 원격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 및 의료보험 적용 기준과 진료수가의 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원격진료 장비 비용 및 장비 사용자의 교육 비용 문제, 일부 의사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또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 저장매체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킹 위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진료를 해보고, 이미 원격진료를 실시 중인 나라의 제도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한 경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진료를 한 의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진료의 책임 소재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원격진료 분야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A. 원격진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된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당뇨, 심장병, 치매 등 만성질환 치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달해왔습니다. 더욱이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원격진료 시장을 크게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섬이나 산골처럼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진료 받기가 쉽지 않은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의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인구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개 주에서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독일의 경우 원격의료 조수가 환자 기록에 대한 전자화, 데이터 전송 등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법 제도 개정 및 효과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의료 연구 및 시스템 운영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7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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