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운영, 학생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학생부로 개선

교육부는 지난 1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초등 학생부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초등 학생부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 학생부내 ‘수상경력 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감안해 2019학년도부터는 초등 5-6학년 ‘진로희망 분야도 기재하지 않는다. 역시 창체 이수시간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안전한 생활’과 창체 특기사항을 통합해서 기재한다.

   
 

호흡기 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질병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 횟수를 1회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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