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안 할 수 없다면 전자투표도 방법!
-전자투표 채택 이렇게 한다

괴산,증평지역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괴산,증평지역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더 길어질지 모르므로 학부모총회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학부모회 사업계획안 의결(필수), 학부모회 회칙 개정(필요시)입니다. 

이중 학부모회는 좀 늦어질 수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구성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과 지침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으로 바뀌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의결로 선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이제 교장이 지명하여 선정합니다. 

문제는 총회날 학부모들이 모이지 않으면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1/10에 부족하여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 총회를 무작정 연기 또는 강행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아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를 채택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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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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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실 전자투표에 대한 시스템은 준비된지 꽤 됩니다. 

단, 저는 총회에는 실제로 가보는 것이 더 좋다고 의견드립니다. 총회의 목적은 단순히 투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고, 담임을 만나고, 교육과정을 설명 듣고, 올해를 설계해보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인 전자투표가 총회의 한 모습으로 잘못 자리잡아서 학교를 안가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총회의 다른 필요성들이 사라지지 않게 잘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투표는 모두 온라인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대 4회(학운위원, 학부모회장/부회장/감사)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투표를 모바일 투표로 교육과정 설명진행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총회 개최 시간 내내 투표할 수 있도록 총회 시작 때 설명하여, 교육과정 설명 시간이나 담임과의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병행하도록 시간 설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후보자 안내는 각각 20초짜리 동영상으로 사전에 배포하고, 총회 현장에 왔더라도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K-VOTING과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입니다. 



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600명 기준으로 1회 투표당 약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합니다.
6회의 투표를 해야 한다면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검색창에서 '전자투표'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민간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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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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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니, 준비할 것은 학부모의 선거인명부 (이름, 연락처 등)와 발송내용을 업체의 정보형식에 맞추는 정도입니다. 

정작 궁금한 것은 전자투표를 채택할지 안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을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결정해 달라고 찾아가시지만,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지 않고,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첫번째로 하셔야 할 것은... 관련법규와 규정의 확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은 판단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학교운영위원회 법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전자투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2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학운위 규정으로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직접선거를 하거나 
2) 학운위 규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의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운위는 전자투표가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자투표는 학운위 규정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보시면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위학교의 학운위 규정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학교운영위원회 표준 권고규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단위학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이미 반영한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ㄴ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운영위원회 표준 권고규정 


표준 회칙에는 전자투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의 회칙을 개정해서 전자투표를 허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상정해서, 과반수 이상 참석,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타 광역시도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규정 개정 사항은 의결 정족수가 정원의 2/3 가 아니라 출석인원의 2/3 라는 조항입니다. 10명중 6명이 출석하면 과반수이고 (6/10=60%>50%), 6명중 4명(4/6=2/3)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그럼 회칙으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장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세부사항 판단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 2가지를 보완하면 됩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선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전자투표의 방법은 제공업체에 따라 세부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칙에 담기 보다는 선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면,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출방식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투표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총회 성립 판단을 위한 출석 10%는 전자투표 투표자를 출석자로 산출한다. 
- 후보자가 부족한 경우, 후보 접수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 후보자가 많은 경우, 학운위를 연기명식으로 선출한다. 
   (3인 선출에 5명 후보일 경우, 한번에 3표를 복수선택) 

부재자 선거를 먼저 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해 사전투표를 허용한다. 
- 사전안내 2회, 당일 오전9시부터 총회 종료 전까지 투표독려 안내문자 발송한다. 
-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도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안내한다. 
- 자녀 1인당 1표 (또는 다자녀일지라도 세대당 1표)를 사전에 정하여 안내한다. 


2) 학부모회의 전자투표 

학부모회는 근거규정이 광역시도교육청 조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학부모회 조례에는 전자투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제주도, 전북, 전남, 인천, 세종,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경기, 강원) 

전자투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전자투표를 허용한다면, 학부모회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위임 규정입니다. 

모든 광역시도 학부모회 조례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O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럼 위임을 받은 학부모회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경기도 표준 권고 학부모회 회칙입니다.
(학운위와 마찬가지로 개별학교의 학부모회 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ㄴ자료실 읽기(2020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 학부모회 교권보호지원센터(edup.goe.go.kr) 


만약,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권고 회칙과 같이 임원 선출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면,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세부규칙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조항이 없다면 대의원회 조항을 활용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부모회 규칙 제12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ㄴ자료실 읽기(2020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 학부모회 교권보호지원센터edup.goe.go.kr 


총회에 대한 부분을 선출관리위원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하는데, 위원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회의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상상교육포럼은 작년부터, 상상교육포럼이 권고하는 학부모회 회칙으로 전자투표를 포함하는 회칙을 보급해드렸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학부모회들이 많습니다. 

평소라면 원칙으로는 최초 1회는 대의원회 의결로 전자투표를 인정한다는 의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지금은 전자투표를 정하자고 위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다시 문제되므로, 밴드나 카톡 등에 대의원 전원이 모인 방에서 투표기능을 활용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회는 행정에서 개입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치기구입니다.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대의원들이 인정한다면, 행정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절차가 준비됩니다. 아직 절차가 준비되었을 뿐, 실제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교원의 업무가 아니라, 선출관리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업무입니다. 

1. 전자투표 업체를 검토하고 선정 
(소액이라 입찰공고 없이 내부검토 및 선출관리위 의결로 결정하고, 행정실에서 수의계약하시면 됩니다.) 
2. 문자메세지 안내문장 작성 (사전, 당일, 투표결과 안내 등) 
3. 업체의 서식에 맞게 선거인 명부를 작성 
4. 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과정을 생략하고 최소 필수 절차만으로 온라인총회만 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소 절차만 하셨다면, 늦게라도 교육과정 설명회와 담임과의 미팅, 반별 학부모 대표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행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별 기능별 대의원들까지 온라인으로 투표하시려면, 저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 생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자소개 

필자는 5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로 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 야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와 교육 관련된 활동을 11년째 지속했고, 
8년을 더 학부모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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