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격돌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 찬반 격돌 2]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모의 심의 [출처=KSCCM 대한중환자의학회 유튜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모의 심의 [출처=KSCCM 대한중환자의학회 유튜브]

 

찬반 양측의 주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이를 주제로 수업이나 창체활동 시간에 토론하면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된다면 학종 대비에도 유리해 일거양득이다.

특히 의·약·보건복지학, 생명공학,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을 희망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존엄사'와 관련해 탐구하고, 이를 소감문이나 탐구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활동으로 발전시켜 보자. 학종 지원 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찬반 격돌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 찬성 ]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협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에는 죽음도 포함된다. 

▲인간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존엄사에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의료행위를 계속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존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에게는 존엄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일일 수 있다. 

▲인간은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은 삶을 마감할 권리를 갖고 있다. 자살을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면 의사는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로 환자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개입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 반대 ]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 없이 단지 생명만을 이어가도록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살았다면 이미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연사라고 하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자연사가 아닌 자살이다. 

△인간은 존엄하기에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의 영역이라면 생명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도 인간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된다.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처벌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존엄사 역시 자살의 일종이다.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생과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다. 자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자의로 선택해선 안 된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존엄이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된다. 

존엄사와 형법 
연명의료 중지를 제외한 안락사는 형법상 살인죄와 관련이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에게는 환자의 자의적 요구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촉탁살인죄 또는 승낙살인죄가 적용된다. 환자의 요구가 없었을 때는 살인죄가 성립된다. 

조력사망의 경우는 도움을 준 의사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 수행을 돕는 유형무형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찬반 격돌 2]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 

[ 찬성 ] 

▲말기환자에게 주어지는 고통경감 치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삶이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 될 뿐이다. 

▲인간이 죽음에 개입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의 기준은 결과가 아닌 의도가 돼야 한다. 존엄사를 판단할 때 역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지만 의학의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의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환자라면 임종과정이 아닌 사망 전 단계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한다. 특히 신체적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 신체적 문제가 없지만 병세가 중증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가는 치매 환자,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 환자 등에게도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 

[ 반대 ]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치병이라고 알게 된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진으로 인한 존엄사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만든다.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지 않은데도 죽음을 선택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압박으로 타의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이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해선 안 된다. 

△존엄사가 합법화하면 의사는 법에 따라 존엄사를 시행해야 한다. 존엄사를 살인으로 판단하는 의사는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괴로울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게 제도가 살인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환자가 의사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조력사망과 적극적 안락사 허용하는 나라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일부 주 등이 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지난해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스페인에서는 25세에 목뼈가 부러져 사지마비가 된 환자가 30년 간 안락사를 시켜줄 것을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다. 환자는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199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영화 ‘씨 인사이드(The Sea Inside)’가 그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스위스는 1940년부터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조력사망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은 2019년 말 기준 2명이며, 1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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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진로 진학 매거진 '나침반 36.5도' [격돌! 이슈 토론]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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