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이게도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 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 8월 말 기준 36만 3,441원이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20%수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9년 21.8%, 2020년 20.7%, 2021년 19.9%로 최저임금 대비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수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말까지 6547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급 하한선이 없어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얼마를 주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한진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한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린 정부의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연하다(蔓延하다) |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지다  
저촉되다(抵觸되다) |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어긋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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