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기 초 동아리활동 중 부득이하게 학생이 동아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 동아리활동이라 활동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Q. (사례1) 동아리 연간계획에 자유주제탐구활동 4차시를 계획하여 실제로 실시하고 시간 중에 학생들이 직접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우 동아리 특기사항에 ‘보고서(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능력을(생략)’과 같이 보고서(탐구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 산출물 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도 금지인가요? 

(사례2)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학생 산출물의 내용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중략)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시적, 거시적 방법으로 모색함’도 기재가 불가능한가요? 

(사례3)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한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생활동 산출물 실적은 기재할 수 없고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탐구활동을 한 사실이나 자율탐구활동의 명칭,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재가 가능한가요? 


A. ‘보고서’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보고서’, ‘탐구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율탐구활동 인정 기준(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산출물의 내용을 인용(구체적인 연구주제는 제외)한 특기사항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산출물의 실적은 기재할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실적이란 소논문을 포함한 산출물의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말합니다. 탐구활동을 한 사실, 탐구활동 명칭(구체적인 연구주제가 아닌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동아리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자율탐구활동으로 기재 가능할까요? 

A.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경우만 자율탐구 활동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개별로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율탐구활동으로 기재 불가합니다. 

Q. (사례1) 교내에서 자율활동으로 진행한 모의 유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2) 동아리명으로 유네스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3) 청소년단체를 정규동아리로 운영한 경우 기관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4)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학생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을 입력해도 될까요? (예: 커리어넷, 홀랜드 검사 등) 


A.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외에는 동아리명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에 기재 불가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상호명 또는 기관명에 해당할 경우 입력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한 경우 청소년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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