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2시간 혹사당하는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
- "새벽까지 일시키고, 사고 나니 물어내래요"
- 청소년 노동자 위한 '방패막' 필요해요!
- '청소년 노동권 교육' 강화해요!

▲[톡톡 매거진] '똑똑 라이브러리'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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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저의 형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형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미끄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형의 왼쪽 다리뼈가 부러졌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다음 날, 형이 일하는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비는커녕 배달 중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망가진 오토바이 수리비와 상대편 차량 수리에 들어간 보험료 일부까지 모두 내라는 거예요.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하루 12시간 혹사당하는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바깥활동이 줄면서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들이 일상이 됐어요. 그로 인해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소년 수도 늘어났죠. 문제는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경기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2시간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76시간의 무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른 직종에 비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급여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청소년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개인 간에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에 속해요. 그렇다보니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금지’나 ‘야간 근무 금지’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근로자(勤勞者)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 |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 


“하루에 꼬박 12시간을 일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업체에서 빌린 오토바이로 일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물어야 해요,  그 돈을 갚느라 강제로 일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먼 거리 배달은 보통 성인 라이더들이 담당하는데, 다들 꺼려하면서 저희 같은 어린 라이더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달 건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기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만약 그러면 쫓아가서 응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까지 일시키고, 사고 나니 물어내래요" 
대부분의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이 개인 오토바이를 살 형편이 못되다 보니, 업체 측에 하루 2만4,000원에서 3만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있었어요. 헬멧 등과 같은 안전장비 구입도 개인의 몫이었죠. 

이처럼 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보면, 업체 측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처럼 일하게 돼요. 때문에 스스로 업무량이나 시간을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엔 성인 라이더들이 꺼려하는 장거리 배달이나 새벽 시간 배달 등을 떠맡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근무 중에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면책금’이라는 명목으로 30~50만원 상당의 돈을 물어내기까지 해야 하죠. 업체가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은 대부분 저렴한 책임보험 정도라서 사고가 나면 모든 비용을 배달 라이더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면책금(免責金) |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기 위해 내는 돈. 
책임보험(責任保險) |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청소년 노동자 위한 '방패막' 필요해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던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단지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만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경기도는 청소년 특수고용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에요. 사업체의 고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벌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청소년 노동권 교육' 강화해요!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고용의 형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청소년 배 달 라이더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외면하기보다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불필요한 분 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동권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노동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 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힘을 모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노동권(勞動權) |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산재보험(産災保險)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 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 

이 기사는 [톡톡 매거진] '똑똑 라이브러리'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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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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