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는 한국 땅’ 역사가 증명해줘! 
- 역사왜곡은 이제 그만! 억지주장 더 이상 안 통해 

▲[톡톡 매거진] '똑똑 라이브러리'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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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 ‘독도.’ 자연 그대로의 신비함을 간직한 이 고요한 섬이 오랜 세월,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는 시와 함께하는 과거로의 역사 여행을 통해 독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보아요. 

독도야 잘 있었니?
(오순택)

끝없이 펼쳐진
동해 푸른 물결 위에
홀로 떠 있는
꼬마 섬
독도야,
잘 있었니?

낮에는 물새와 벗하며
동해바다 찰랑이는
물결 소리에도
쭈볏 귀를 세우는
동해 파수꾼.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다.
 
갈매기 노래 들으며
홀로 크는 섬.
독도야,
잘 있었니?

위 시에서는 독도를 동해의 파수꾼이자 우리의 희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독도에게 “잘 있었니?”라고 묻는 인사말에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도를 향한 진심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독도는 한국 땅’ 역사가 증명해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이 증명된 우리 땅이에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동도서도 두 개의 조그마한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입니다.

독도는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됐는데요.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지증왕이 512년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정복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고 관리가 어려워지자, 조선 전기에는 울릉도 등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독도는 여전히 조선의 영토라고 『세종실록지리지』『팔도총도』 등에 명확히 명시했죠.  

그런가하면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 후기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일도 있었어요.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한 확실한 사실도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개항 이후, 일본인이 몰래 울릉도에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자, 조선은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10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게 했는데요. 이를 『관보』를 통해 세계에 공표하기도 했죠. 

복속(服屬) | 복종해 따름 
어로(漁撈) | 물고기 따위의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함 
개항(開港) |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함 
관보(官報) | 관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명령, 고시, 서임, 사령, 그 밖의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인쇄물 


역사왜곡은 이제 그만! 억지주장 더 이상 안 통해 
이처럼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발단은 1905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일 전쟁 중이던 일본은 ‘무주지 선점’이라는 논리로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이듬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제한돼 있던 상황에서 일본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거죠.

다행히도 광복 이후, 독도는 다시 우리의 영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독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조약 내용은 한국의 섬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주지 선점 (無主地 先占) |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먼저 차지함 
을사늑약(乙巳勒約) |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으로 이를 통해 일본의 주권이 회복됨 
다케시마의 날 |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날 
영유권(領有權) | 국가가 일정한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권 내지는 관할권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하는 등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한·일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정부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명확히 주장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더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름다운 독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하고요.

우리 모두 힘차게 외쳐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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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공=크레몽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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