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교장의 임기 끝날 때 되면 학교가 원하는 교장 공모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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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진TV 입니다! 오늘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자녀의 학교에 정년퇴직을 하는 교장이 있거나, 4년차, 5년차가 된 교장이 있을 경우 학교가 원하는 훌륭한 교장을 공개모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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