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제보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교육 분야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학교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폐를 해소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소중한 법제도"라며 "학교 관련 법률을 적용대상법률에 포함해 사학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10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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