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소화 지속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김준영)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였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1.대입전형 간소화 추진 등 대입전형의 큰 틀 유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같이 대입전형 간소화, 우선선발 폐지, 대학별고사 지양 등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내용들을 유지한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방법을 최대 6개(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2.예체능 실기고사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별(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로 몇 개 대학이 연합하여 실기고사 평가를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했다.

3.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부 활용 및 종목별 기초실기 실시 등을 권장한다.

4.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 근거 마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및 제14호 개정에 따라 아래의 대상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이주민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일반고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및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등이 해당된다.

7.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 첫 시행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2년 8월 발표)을 통하여 사전예고한 바대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강화되어 첫 시행되었다.

농어촌지역 3년 거주(고교 입학에서 졸업)에서 6년 거주(중학교 입학에서 고교졸업)로 강화되었다.

8.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공통양식 활용 권장

대학별로 제각각인 모집요강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공통양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집요강을 제작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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