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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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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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