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 시험실·시험장 환경 조성, 시험 관리·감독 강화 내용 안내
- 수능 전 물품 소지 관련 규정, 4교시 응시방법 체크 필요
-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부정행위자 조치 방안 안내
-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했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수험생 개개인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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