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의 의미 
-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들 
- 노동하는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기준법 관련 10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아졌다.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등 다양한 계열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취업을 하기도 한다. 

저마다의 이유로 노동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아르바이트의 의미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만 하는 것일까? 정년퇴직을 한 어른들이 잠시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까? 잠시 하기로 한 일을 오래 지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르바이트일까, 직업일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 대다수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이 일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시적이거나 단기간 하는 것이라 생각해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한다. 즉,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직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언제든지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 ‘Arbeit’에서 온 말로, 이는 ‘노고, 일, 노동, 직업’ 등을 포괄해 표현하는 단어이다. 영어의 ‘performance, work, labour, job’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임시직’이라는 의미로 쓴다. 독일어가 영어로 표기되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러자 많은 대학생이 공부 대신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당시 독일 정부는 학생들이 학업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일할 곳을 찾아주었다. 이때부터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학생과 결부됐고, 학생 아르바이트는 임시적 일자리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대학생이 과외 등을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불렀다. 그러다 과외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대학생들이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방학 동안에 잠시 일을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게 됐다. 요즘 들어서는 이를 아예 단시간이나 임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 광고를 낼 때 ‘청소년 알바(아르바이트) 구함’이라고 한다. 문제는 ‘청소년 알바’라는 표현인데 이와 관련해 청소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성인 노동자와 비교해 생업에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노동하는 행위를 잠시 하는 일 정도, 용돈벌이 정도, 정책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 정도라고 이해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던 청소년이 일자리를 잃게 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사회적 관습에 의해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 이전에 경제적 소득을 위해 단시간 또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형태의 노동행위를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해 청소년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화를 시도했다. 

이들의 개념화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으로 이는 직업으로서 노동이다. 둘째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노동으로 이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셋째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일하는 노동으로 이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목적이지만 임시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 이제 우리 사회도 청소년 노동에 대해 그 중요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노동하는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인지 몰라도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별로 없다. 어렵게 찾은 통계청 자료 ‘2020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9년의 연령별 고용률 중 15세 이상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고용률은 7.6%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 청소년 10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2010년 6.1%, 2015년 7.8%의 청소년 고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 10여 년간 일할 수 있는 청소년 100명당 6명에서 8명 정도가 어딘가에 취업해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9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2019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청소년은 8.5%였다. 2013년에 1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에서 남자는 9.5%, 여자는 7.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7%,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3.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에는 23.5%,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1.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한 자료는 없다. 다만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더 많이 줄어든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 노동력을 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약자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자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기준법 관련 10가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 노동과 관련한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2017년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여기에 최근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해 다음의 열 가지를 정리했으니 꼭 알아두자. 연소근로자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연소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 연소자(18세 미만)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6.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
   ※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7.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8.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한 처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자료 제공=해냄출판사 

-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인문 다이제스트]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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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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