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총·전교조 설문조사…"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부담"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현장학습 시스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2천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78.5%는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법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교원은 98.1%에 달했다.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68.2%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현장 체험학습 계획 수립에 교원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교총은 분석했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 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53.1%에 그쳤다.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에는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인솔 교사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 14.9% 순이었다.
이준권 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도 이날 교사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가 보장되려면 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학교안전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명백한 기준 없이는 교사가 과실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를 위축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