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학폭 가해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시 각 호수에 따라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평가 총점에서 입학이 제한되거나 감점이 커 사실상 입학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사실상 퇴출이라고 할 정도로 지원 자체를 금지하거나 지원을 했어도 감점으로 인해 촘촘하게 짜여진 등급컷을 볼 때 경쟁 상대와 비교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전형의 성격상 인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퇴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감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점수 체계상 동률이 많은 만큼 논술 전형 역시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모 대학의 논술전형 사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6호는 총점에서 최대 20점 ~ 최저 0점 감점 적용하며, 7~9호는 부적격 처리함(검정고시 출신자 등의 경우에도 고교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으로 명시화돼 있다.
수능 정시에서도 감점제로 운영하는 대학이 많은데 1호와 2호는 감점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3호부터는 사실상 퇴출에 가까울 정도로 감점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이지,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다. 또한 학폭 조치사항에 걸린 가해 학생은 이를 피하고자 혹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했어도 나중에 알게 되면 합격취소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공동체 사회에서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도 상기하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각 호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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