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교육 개발을 위한 수석교사 임용 시급하다
-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멘토 교사 필요

[사진=고교 수행평가/ 에듀진DB]
[사진=고교 수행평가/ 에듀진DB]

제22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계에서도 새 정부에 다양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고교학점제,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폐기 대상으로 명시하며,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책임 편성과 보편적 교육과정 수립을 주장했다. 대학입시 제도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 지역할당제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립대 공동학위 등을 제안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으로는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5세 의무교육 실현과 함께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안했다. 유·초·중등 교육과정 소요 예산 국가 완전 책임제,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교사노조는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 5개 의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에서의 휴직 출마 우선 허용, 업무시간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공교육 제고를 위한 교원 정원확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초등체육교사 배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청소예산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최대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산 대책 변혁, 교원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교원 보수 위원회 설치, 급식/돌봄 파업 대란 없는 학교 필수 공익사업 지정,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진흥특별법 제정 등을 10대 교육 공약으로 요구하였다. 위의 교원 단체와 비교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인상적이다.

모두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 공교육 강화에 있어선 상당 부분 일치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반영을 요구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핵심 역량 중심 교육 등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국가의 과도한 예산 투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현재는 교육의 대변환기이다. 무엇보다도 교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런데 교원 단체 모두 교실 현장 수업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어 유감이다.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가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교장은 교무 총괄과 민원처리 책임, 교직원 지도 감독과 학생 교육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직원은 위 세 부류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19조에 ‘수석교사’의 명칭이 명백하게 있다. 제20조에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 단체의 요구 사항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교육 내외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창의력, 협업, 소통, 자기관리 등), 개별 맞춤형 교육(AI 기반 학습, 학습자 중심 수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스마트기기, 온라인 콘텐츠의 일상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이러한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어 언론에 보도되면 시도교육청은 공문으로 요구 사항을 시달하고 학교는 공문으로 접수만 하면 끝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이 현재 상황이다.

시도교육청과 연구학교에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지만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교육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대부분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살펴보면 전문학습 공동체 중심 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업무 담당자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한 결과물과 시스템에 기반을 둔 변화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효과가 다르다.

물론 학교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교원 인사와 각종 교무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교장, 교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현상 유지에 필요한 조직이며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단위 학교에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 신규 교사와 중견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의 혁신을 주도하며 메타버스, AI 튜터, 학습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반 교수 전략 연구·확산시킬 수 있는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멘토 교사가 학교 현장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공지능, 저출산·고령화 사회, 미래 역량 중심 교육 등의 변화 속에서 수석교사는 교실 혁신의 리더이자 교육 변화의 촉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재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직무가 명기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직위가 명확하지만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유일하게 정원 규정이 없다.

2025년 현재 전국의 수석교사는 918명(초등 491명, 중등 427명)으로 학교 대비 4.4%이다. 교원 기준 수석교사는 0.27%에 불과하다. 중등학교 교원 기준 비율은 0.3%이다. 게다가 신규 임용되는 수석교사는 급감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수석교사의 현실이다.

교원 단체의 요구 사항은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느낌이다. 교육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도 현상 유지를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미래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일부는 예산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석교사가 또 다른 관료가 되어 교직 사회를 더 경직화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기도 한다. 학생 감소에 따라 교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수석교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국 10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는 9,000개로 추측된다. 2013년 이전 수석교사 배치 기준에 따르면 약 9,000명의 수석교사가 필요하다. 물론 한꺼번에 수석교사 정원이 확대되면 좋겠지만 서서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예산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수석교사는 동료 교원 평균 50% 수업을 해야만 한다. 실제 예산 부담은 더 감소한다.

예산의 우려보다는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면 또 다른 관리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 수석교사는 현재 교장, 교감과 같은 승진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매년 업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40% 이상 동료 교원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매년 실시되는 업적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4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걸쳐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을 받지 못하는 수석교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동료 교원의 평균 50% 수업을 해야만 한다. 자동 승진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수석교사가 절대 또 다른 관료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수석교사의 임용과 평가 방법은 오히려 미래 역량 중심 교장 공모제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연한 학교 행정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원단체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면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다.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이재명 정부에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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