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1945년 2월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후 77년 만의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7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한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인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한 후 공적서류상 대한민국의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조선인의 국적은 지난 1948년 12월 국적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연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보훈처는 서울가정법원과 혐의해 8월 10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엄수했다. 

직권(職權) |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생몰(生歿) | 태어나고 죽음
유관 기관(有關機關) |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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